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8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동차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7.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매도인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수인 H와 사이에 벤츠 E300 블루이피션시 승용차를 69,4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H로부터 같은 달 11.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이를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금 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고객을 상대로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식회사 G와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3부 중 고객에게 교부하여 줄 매매계약서에만 권한 없이 임의로 판매대금 할인 등 특약사항을 부기하여 넣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31. 서울 강서구 I에 위치한 주식회사 G 회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으로부터 벤츠 E200 승용차에 대한 판매권한을 위임받고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이를 매수인 K에게 매도함에 있어 적정가 55,900,000원에 매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수인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3부 중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줄 매매계약서의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