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1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