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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6 2019고단2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연구개발 관련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C의 대표로, 2015. 6. 4.경 서울시 양천구 D건물, 12층 E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와 ‘B 연구개발 사업과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12. 31.경까지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B에 필요한 물건들을 실시간으로 언제, 얼마나 쓰였는지 집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여 주면 그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3,7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면서 매월 1,3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직원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등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 2015. 6. 1.경에 (주)H과 ‘B 연구개발 사업과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5,500만 원 상당에 위 연구 용역을 수주 받아 피해자에게 3,740만 원에 일부 프로그램 개발을 맡긴 것인데 (주)H으로부터 2015. 7. 9.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연구 용역비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2015. 9. 25.경 9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행 SNS앱 I 개발 관련 피고인은 2016. 1.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여행 SNS앱 I 개발 용역‘을 의뢰하면서 "여행 SNS앱을 개발하기 전에 2016. 2. 9.경까지 I를 개발해 주면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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