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4노46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담당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나 아가 폭행까지 한 사안으로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로 고치고, 그 다음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