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아 2019. 2.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279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9. 06:53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09:10경 서울 종로구 F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객실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입실한 다음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0원 상당의 객실이용과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공소사실에는 ‘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20쪽에 의하면 이는 ‘G’의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00:54경 서울 동작구대림로2 신대방역 앞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340 문학지구대 앞까지 이동하도록 택시이용을 제공받아 택시비 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07:00경 인천 부평구 I모텔 J호실에서 피해자 K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4,000원 및 L체크카드 1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