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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17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ㆍ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7023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내역이나 추가공사 내역,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의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거의 완공될 무렵 추가 견적서가 피고 측에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추가 견적서(을 제1호증 에는 '합계금액 288,251,590원, 입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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