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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누2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65;공1978.5.1.(583) 10711]
판시사항

무상증자의 경우 1주당 가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무상증자가 된 경우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그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증자전의 주식수를 그 증자비율에 따른 환산비율에 의하여 환산추정한 주식수로써 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기업자산의 증가는 없으면서 명목상으로 자본만 증가하게 되므로 증자전의 주식1주와 증자후의 주식1주는 그 실질가치가 전혀 다르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취득한 연합물산주식회사의 주식은 2차례에 걸쳐 301,300주로 무상증자가 된뒤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자후의 주식1주의 가액을 그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 에 규정한 산식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의 산출에 증자전의 주식수로써 한다는 것은 환언하여 그 3년동안 기업의 실질적인 자산 총액은 무상증자로 인하여서는 아무런 변동없이 일정하므로 그 인정한 자산에서 생긴 순이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자전의 주식수를 적용한다는 것은 증자전의 주식 1주의 순이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 즉 증자 후의 주식 1주의 순이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될 수 없을 것이니 결국 원고들이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그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무상증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는 그 증자전의 주식수를 그 증자비율에 따른 환산비율에 의하여 환산추정한 주식수로써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순수익액'이라함은 각 사업년도소득중에서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 즉 법인세등을 공제한후의 순이익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속세법시행령이 이를 '소득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순이익액'이라고 표현한 규정취지에도 부합될뿐만 아니라 수증자가 받은 실질적인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증여세의 과세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가액결정에 있어 피고가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의 계산에 무상증자 후의 그 증자비율에 의하여 환산 수정한 주식수로써 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말 현재의 주식수 즉, 증자전의 주식수로써 하였고, 또 그 순이익액을 법인세액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보고 처리한 것은 그릇된 계산방법이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상증자에 대한 환산수정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거나 순이익액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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