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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노3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선행 화물차가 제동하는 것을 4초 후에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 및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나 적절한 차의 조향ㆍ제동장치 조작의무,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운전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선행 화물차량이 낙하물을 발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에야 피고인이 낙하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낙하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 후행하는 소렌토 차량이 있어 급정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급격히 속도를 줄인 선행 화물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선행 화물차량은 전방 차량과의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므로 굳이 급격하게 속도를 줄일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선행 화물차량이 급격하게 감속하지 않고 진행 속도로 또는 서서히 감속하면서 주행하였더라면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선행 화물차량과 충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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