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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544736
주식명의 변경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의 [별지1] 목록 기재 피고 B 소유 주식에 관하여 2020.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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