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544736
주식명의 변경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의 [별지1] 목록 기재 피고 B 소유 주식에 관하여 2020.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의 [별지1] 목록 기재 피고 B 소유 주식에 관하여 2020. 1. 23...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