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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28 2021가단5072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
주문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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