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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379
부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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