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의 이모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6. 6. 25. 21:5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모 E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F, E, C 등과 함께 밥을 먹던 중 F에게 “ 내가 눈칫밥이나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너는 내 동생이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누가 눈칫밥을 주었냐
왜 남의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 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나간 뒤, 피고 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 나와라, 다 찔러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22:10 경 충북 음성군 D 부근에서부터 같은 오산 리에 있는 ‘W 모텔’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피의 자 사진, 수사보고, 맥주 캔 사진 및 위 드마크 계산식
1. 수사보고( 피해자 B 통화 보고)
1. 범행 당시 과도 크기 등 확인 보고, 과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시각 추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