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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1:45 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73 ‘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직장 동료 B( 사망) 이 승차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41 세)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는 “ 너 이 새끼, 나한 테 사과 안 해 ”라고 욕설하면서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택시 보닛에 걸 터 앉거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도 택시 보닛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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