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이후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외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경제관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재산증식에 편취한 돈을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