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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 고가 차도 앞 도로를 신 갈 쪽에서 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 차로에서 그대로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분당 쪽에서 신 갈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D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여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영상 CD

1. G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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