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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491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B 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소속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위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 소속 버스운송회사로서 그 소유인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운전기사인 D의 사용자이며, 피고 은평구는 아래 나.

항에서 발생한 사고 장소 도로의 관리주체이다.

나. D는 2015. 10. 30. 12:03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시 은평구 E에 있는 F대학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는데, 당시 승객인 G이 완전히 정차한 위 버스 뒷문 쪽 하강구를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전방 거리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G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 치료비 등 요양급여비 1,565,750원 중 피보험자 본인 부담금 362,330원을 제외한 1,203,420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D는 이 사건 버스를 버스정류장 우측 가장자리 인도로부터 약 50cm 이내에 정차함으로써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측 가장자리 인도로부터 약 100cm 떨어지고 도로가 움푹 파인 곳 부근에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G이 위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D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고 은평구의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에 관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2)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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