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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나49685 (1)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C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연합회( 이하 ‘ 피고 연합회’ 라 한다) 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D 소속 근로 자인 E는 2016. 8. 23. 08:48 경 출근길에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양재시민의 숲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위 정류장 앞 도로( 관리주체: 서울특별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중 움푹 파인 부분(‘ 포트 홀’ )에 발이 걸려 넘어져 좌 족 관절 부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일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E에게 요양 급여 9,906,950원, 휴업 급여 16,064,470원, 장해 일시금 6,366,840원 합계 32,338,260원을 산업 재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3 호 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 소속 이 사건 버스 운전자는 이 사건 버스를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에 정차함으로써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약 100cm 떨어지고 도로가 움푹 파인 곳 부근에 정차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E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특별시의 과실과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 행자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연합회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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