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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기도 양평군 F, G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H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H 토지를 매수하여 한 달 안에 분필 분양하고 2011. 9. 30.경까지 원금 및 이익금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예금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며 투자원금 2,600만 원과 투자이익금 1,000만 원을 2011. 9. 30.까지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I의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닌 것을 알고 주식회사 I를 차용인으로 하고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은 뒤 피해자의 어머니 J에게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할 것처럼 하다가 뜬금없이 베트남으로 출국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600만 원을 받기 전 J에게 H 토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H 토지 분할에 관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 토지 매수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차용한 것임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J로부터 2,600만 원을 수고비로 받으면서 J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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