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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수강 처분을 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7. 2. 까지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수사 의뢰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부서,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전과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것은 성범죄에 있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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