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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5. 14. 선고 2013가단111378 판결
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대위변제한 부분 전액에 대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과 별반 차이가 없음[국패]
제목

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대위변제한 부분 전액에 대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과 별반 차이가 없음

요지

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대위변제한 부 분 전액에 대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과 별반 차 이가 없는바, 결국 원고는 주채무자인 장AA에 대해 변제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구상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안산지원 2013가단111378(2014.05.14)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4. 5. 14.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경22535호(병합: 2013타경617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

당액 000원, 000원, 000원 및 피고 광명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

5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연대보증인이므로 단순히 물상보증인이

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장AA의 지분에서 먼저 배당받아 갈 수 없으며, BB은행이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원고의 지분에서 가져오게 되면 원고의 배당액은 없어지므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대위변제한 부

분 전액에 대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과 별반 차

이가 없는바, 결국 원고는 주채무자인 장AA에 대해 변제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구상

할 수 있으며, 이 구상권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해 법정대위로서 선순위 근저

당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보장되므로 원고의 권리는 보호되고, 결국 장AA의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선순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BB은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BB은행이 원고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차치하고, 피고들 또한 원고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B은행이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원고의 지분에서 가져가게 되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해서 BB은행의 근저당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결국 BB은행이 원고의 지분에서 먼저 배당받던지, 아니면 장AA의 지분에서 배당받던지 어느 경우이든 모두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는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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