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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1]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을 근거로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1인의 변제는 다른 전부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이하 ‘전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중 변제 등으로 소멸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다른 전부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채권자의 회생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그 이후 다른 전부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변제를 한 다른 전부의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므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구상권자 사이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 제4항 같은 조 제1항 , 제2항 에서 정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다른 전부의무자와 회생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다루고 있다.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전부의무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전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6조 제3항 본문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전부의무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제126조 제3항 단서 참조).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전부의무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의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 에 따라 채권 전액이 소멸해야만 비로소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는 이른바 현존액주의를 채택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일부 변제 등을 한 전부의무자는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에서 정한 전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4항 까지 정한 ‘장래의 구상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그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 을 근거로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이때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고,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파산관재인 소외 2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 19. 선고 2016나554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

가. 이 사건 쟁점은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변제자대위에 따라 채권자의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1인의 변제는 다른 전부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이하 ‘전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중 변제 등으로 소멸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다른 전부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채권자의 회생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그 이후 다른 전부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변제를 한 다른 전부의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므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구상권자 사이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 제4항 같은 조 제1항 , 제2항 에서 정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다른 전부의무자와 회생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다루고 있다.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전부의무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전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6조 제3항 본문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전부의무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제126조 제3항 단서 참조).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전부의무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의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 에 따라 채권 전액이 소멸해야만 비로소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는 이른바 현존액주의를 채택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일부 변제 등을 한 전부의무자는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

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에서 정한 전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4항 까지 정한 ‘장래의 구상권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그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 을 근거로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이때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의 채권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회생절차에서 위 은행이 회생채무자에 대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연대보증인인 원고와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는 위 은행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에서 정한 전부의무자에 해당한다. 채권자인 위 은행이 채권 전액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은행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을 전액 소멸시킨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 중 연체이자 일부가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위 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일부만을 변제한 원고의 회생절차상 권리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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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공2023상,901]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공2023하,1062]

평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김이경 사법발전재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 김이경 법원도서관

-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의 ‘현존액주의’에 관하여 가장 상세히 판시한 최초의 사례 @ 부당이득금반환 이진웅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 연대보증인의 변제와 현존액주의 박민준 博英社

관련문헌

- 김이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자율과 공정: (2022)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I / 사법발전재단 2022

- 이진웅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의 ‘현존액주의’에 관하여 가장 상세히 판시한 최초의 사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김이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이필복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의 재판 동향 한국해법학회지 44권 2호 / 한국해법학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 민법 제441조

- 민법 제48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7. 1. 19. 선고 2016나554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