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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05 2019노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수학강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습 지도를 하던 중 만 12세 남짓인 피해자의 가슴을 브래지어 위로 만지거나 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는 물론 이종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과 용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학원 수학강사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 온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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