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61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위 법 제118조).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위 법 제120조 제2항). 또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위 법 제124조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11. 이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들은 2019. 10. 22.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1. 21.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이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9,697,600원을 공탁할 것을 명령하는 결정을 한 사실(2019카담10775), 원고는 2019. 11. 29. 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명령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