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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8재구합106
포상금지급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4조 본문). 한편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이 법원이 2019. 5. 27. 원고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각 피고별로 3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고 원고가 재항고를 취하하여(대법원 2019무762 사건) 위 결정이 2019. 8. 27. 확정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도 피고들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제200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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