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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3 2020누3503
파면 및 징계부가금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 갑 제 12호 증의 1 내지 갑 제 13호 증의 각 기재 )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거듭 강조하는 아래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 부가 금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용방식을 위반한 위법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징계 부과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운용방식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징계 부가 금의 부과 목적은 징계 혐의자의 비위로 인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징계 부가 금은 당해 비위 공무원이 징계대상행위( 비 위사실) 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 상의 이득에 대하여만 부과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과 처분과 같이 부당 이득 환수의 범위를 넘어 오로지 제재적 의미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운용된다면 이는 형벌과 함께 부과하는 “ 이중처벌금지 원칙 ”에 반한다.

2) 평등원칙의 위반 대구시 공무원 등의 사례에서는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면서도 징계 부가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다.

원고가 경상북도 소속이 아니라 대구시 소속이었다면 징계 부가금을 부과 받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는 형평에 반하여 원고에게 징계 부가금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평등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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