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2:03 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44에 있는 포항 연안 여객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21-6 -1906-500061)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에 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