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18:10 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12 신고처리 표, 내사보고서( 음주 적발 경위 및 소방관 인적 사항에 대한), 내사보고서( 피 혐의자 진술에 관한), 내사보고서( 사진 첨부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에 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