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8가단530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K 답 2,06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