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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25 2017가단32325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K 답 1,29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G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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