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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1 2017고단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 163-1에 있는 엘지 디스플레이 4, 5, 6 공장 앞 도로를 삼성전자 2공장 방면에서 칠곡군 석적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교통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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