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1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F, G 등 행인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당신한테 물어봤어, 저리 빠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과 같이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이 새끼야! 넌 빠져”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