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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3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85]

1. 전제사실 피고인은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였던 사람으로 2008년 경부터 피해자 D와 D의 아버지인 E에게 투자운용상품을 소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투자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얻게 해 주던 중, 2014. 1. 경 피해자들 로부터 5억 원을 투자 받아 이를 F( 주) (G 법인의 전 명칭) 라는 금융 다단계 업체에 투자 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월 1.7%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금을 전달해 주어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015. 5 월경 피해자들에게 ‘ 해외 f/x 선물에 투자하는 H 라는 다른 금융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말하여 1억 8,750만 원을 투자 받았으나 위 H의 운영자인 I이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변제하지 않고 회사를 부도처리함으로써 투자금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일시가 도래한 G 투자금액을 다시 재투자 받아 직접 외환 f/x 마진 거래[ 외국통화를 일정한 시점( 권리 행사 시기 )에 사전에 정해진 환율에 의하여 매수( 콜 옵션) 하거나 매도( 풋옵션) 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으로, 권리 행사시기까지 대상 통화의 환율 변동 상황에 따라 콜 옵션 및 풋옵션의 거래 가격이 변하므로 콜 옵션 및 풋옵션을 거래하여 차익을 추구하며, 가 액 변동 폭이 매우 커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음 ]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월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G에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을 금액을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그 동안 받은 이자 수익금과 함께 1년 후에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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