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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6 2013고정2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8.부터 2012. 9. 14.까지 근로한 E에게 2011. 7. 임금 54,10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887,4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8.부터 2012. 9. 14.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2,556,2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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