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8. 학교법인 C(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산하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수위로 입사하였다가 2001. 5.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도서실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소속의 사무관으로서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이다.
나.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1. 8. 4. 원고가 사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와 무관한 월권행위를 하였으며, 상사의 지시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 및 수위 업무로의 변경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1. 11.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1. 8. 4. 원고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행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원고가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2.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E회사의 F에게 300만 원을 받아 피고의 지시를 받아 행정실의 G 과장에게 돈을 주었고, 학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의 친구 회사에 부당하게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교사 H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여 발급받아 주었고, 피고가 기간제교사 채용을 빌미로 술접대,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