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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4 2014고정295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10. 31. 05: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395,000원 상당인 골든블루 양주 2병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C, D과 함께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약 4군데의 술집에 들렀다가 새벽 5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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