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56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3/7지분, 피고 B는 3/7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3/7지분, 피고 B는 3/7지분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