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5노51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