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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320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6.1.(59),150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으로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거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

[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출원인,상고인

효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104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공단체로서, 그 업무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인용 업무표장이라 한다)은 1985. 11. 7. 등록이 된 이래 계속 사용되어 일반인들에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인용 업무표장과 그 외관이 유사하여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으로 인식됨으로써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고, 본원상표가 효성그룹의 심벌마크(symbol mark)로서 인용 업무표장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어 인용 업무표장과의 사이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다 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양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 원심이 그러한 지정상품과 업무 상호간의 유사 여부 내지 견련관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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