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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535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7.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원자력, 수력, 화력 등 발전설비의 운전, 정비 및 그 부대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발행주식 800,000주 전부의 소유자였다. D은 골재채취 및 파쇄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발행주식 100,000주 전부를 소유하였다. 2) 피고 B은 2009. 3. 26.부터 2013. 3.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는 2009. 3. 26.부터 2013. 12. 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3. 3. 21.부터 2013. 12.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우선협상자 선정 1) 원고는 2011. 9.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D을 매각하기로 의결하였고, 2차에 걸쳐 D 발행주식 800,000주를 매각하는 공고를 하고 2012. 9. 27.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3차 매각공고를 하여 같은 해 10. 26.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용호골재산업을 1순위, 주식회사 나인산업개발을 2순위, F 외 1인을 3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용호골재산업과 협상이 결렬된 후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나인산업개발과 협상을 하던 중 F와 추가 협상을 시작하였다.

다. 2012. 12. 21. 가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21. F에게 D을 매각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가계약금액) ₩2,100,000,000(이십일억 원) 제3조 (계약조건) ① F는 원고에게 총 매매대금 140억 원에서 102억 원(E 주식회사 석산 복구비 20억 원 은행대출금 82억 원)을 공제한 38억 원 중 2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7억 원은 화성시 G 토지 중 원고가 인수(취득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② E 하나은행 대출금 6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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