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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100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 이 사건 C 호’,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 이 사건 D 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6. 11. 10.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F에 이 사건 C 호, D 호를 포함한 20개 호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F는 2016. 11. 28.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받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C 호 중 33㎡( 이하 ‘ 이 사건 C 호 중 방’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기간 2016.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차임 월 1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F는 이 사건 C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F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C 호, D 호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가 합 102905( 본소), 2017가 합 112230( 반소)], 1 심 법원은 2018. 12.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 1.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C 호와 이 사건 D 호 중 일부 인도( 그 실제 현황이 아래 마. 항 기재 ‘ 이 사건 원고가 구하는 부분’ 과 동일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기준으로 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을 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2019. 12. 18.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06483( 본소), 2019 나 2006490( 반소)], 2020. 4. 29. 쌍방의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됨으로써[ 대법원 2020 다 205042( 본소), 2020 다 205059( 반소)]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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