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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32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49,990원, 임대차기간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계약갱신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갱신계약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만한 어떠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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