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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나1076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을 제8호증”을 “을 제8 내지 11호증”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D의 아내인 G” 다음에 “과 자녀들인 H, I, J”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금액인 점” 다음에 “(피고 B 명의의 위 은행계좌 통장을 보면, 위 315만 원에 관한 이체메모에 ‘A 할부’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인지도 의심스럽다)”와 “⑥ 원고 스스로도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D로부터 대여를 요청받았고, 피고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대여 이후 변제를 독촉하면서’라고 진술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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