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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4가합5811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3,837,486원 및 그 중 77,623,006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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