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4가합5811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3,837,486원 및 그 중 77,623,006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3,837,486원 및 그 중 77,623,006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