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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021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C(2010. 5. 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과 사이에 장남 원고, 차남 E(2008. 8. 18. 사망), 삼남 피고, 장녀 F, 차녀 G을 두었다.

망인은 생전에 재선의 국회의원이었고, 서울 관악구 H 일대에 많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I 등의 회사를 설립하여 아들들과 함께 경영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와 함께 그들이 각 1/2 지분씩 보유하던 개인사업체인 J 명의로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서울 관악구 K, L, M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N’(이하 ‘N’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망인은 2004. 1. 27. N의 분양 및 임대 업무를 대리한 두산건설을 통하여 J과 사이에 N 제2201호 이하 ‘이하 ’이 사건 2201호'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3. 11. 27.경 J과 사이에 N 제1901호 이하, '이 사건 1901호'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과 피고는 2005. 7. 22. 이 사건 2201호와 1901호를 포함한 N의 각 세대 전체에 관하여 공동건축주로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과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901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368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6. 위 법원으로부터"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 이 사건 피고 에게 이 사건 1901호 중 1/13 지분에 관하여 2003.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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