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237869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연대하여 203,143,83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8.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연대하여 203,143,83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8. 1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