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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0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70,74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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