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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구합20276
보조금반환명령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6. 원고들에게 한 보조금 86,726,350원 반환명령 처분 중 67,797,23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공동대표자이다.

원고

A는 D어린이집의 전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현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6.경 감사원에서 실시한 D어린이집에 대한 실지감사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2. 4.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3. 12.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86,726,350원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4. 원고들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1. 24. 원고 A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2014. 2. 25. 원고들에게 어린이집 시설 폐쇄처분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E G B D E G B F H I

라. 한편 피고는 2012. 1. 17. 원고 A에게 D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허위등재로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제수당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반환을 명한 86,726,350원 중 보육교사 제수당 9,040,000원은 보조금에 해당하나, 보육료 수입에서 지출되는 급여 25,728,740원과 기본보육료 51,957,610원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급여 25,728,740원과 기본보육료 51,957,610원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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