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원고와 C은 2006.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성동구 D, E의 2필지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7. 1.부터 2015. 6. 30.까지 9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C 및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은 연 인상율을 3.3%로 정하여 3년마다 10%씩 인상하고, 임차인인 원고와 C이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되 이를 임대인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차기간 동안 사용한 후 원상회복하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임차인들이 위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건물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별지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7. 3.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5. 24. 자신의 배우자 F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0. 5. 26.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2015. 7. 3. 및 2015. 7. 27.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ㆍ멸실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여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는 C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