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1.경 피고 소유인 서울 성동구 D 대 553.4㎡, E 대 48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06. 3.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연 인상율을 3.3%로 정하여 3년마다 10%씩 인상), 임대차기간 2006. 7. 1.부터 2015. 6. 30.까지 9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 및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신축 건물은 임차인이 건축하고, 임대차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원상복구한다(제6조).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준 후 등기필증을 포함한 제반 관리증서를 인도한다
(제7조). 3)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1개월 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포기하여 위 건물을 임대인의 소유로 한다(제9조, 이하 ‘이 사건 포기약정’이라 한다
). 라. 원고와 C은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대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별지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사업자에게 도급주어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3.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0. 5. 24. 자신의 배우자 F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0. 5. 26.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