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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21415
인사명령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 근로자 700여 명을 고용하여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엘지전자 주식회사, 엘지ㆍ필립스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 직위로 승진한 근로자이다.

나. 제1전보발령 관련 소송 1) 원고는 2007. 10. 1. 호주법인장(팀장급)으로 발령받아 호주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사의 불만제기 등을 이유로 2007. 11. 12. 피고 본사로 소환되어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해외물류 낭비제거 Task Force 업무’라는 임시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는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2008. 11. 1. 원고의 수석부장 직위는 유지한 채 2008. 11. 7.자로 F 팀원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이하 ‘제1전보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제1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여 모두 기각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1.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0014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40973호) 및 상고(대법원 2010두28625호)도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 관련 소송 1) 피고는 직위 중심이던 기존 인사시스템을 직무등급 위주로 재편하기로 하고 2009. 1. 1.자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4. 승진: 하위 직무등급에서 상위 직무등급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8. 직무군: 직무의 특수성, 전문성에 따른 특정 직무의 집합

9. 직책: 사업 혹은 업무의 구분단위 조직의 담당직무의 수행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말한다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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